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기상청 본청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반기 1회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4. 근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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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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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