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②기상청 본청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반기 1회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4. 근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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