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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