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0의2조 (징계부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이 재직 중에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감면 의결해야 한다.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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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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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