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평일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와 현장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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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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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