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
③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평일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현장관리책임자),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와 현장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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