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6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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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로 통일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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