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4. 5. 1.>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5. 1.>
④위원은 4급 또는 5급 이상의 내부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5. 1.>
⑤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5급 또는 6급 공무원, 서기는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5. 1.>
⑥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 2024. 5. 1.>[제목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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