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신문구독, TV시청 등)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1.>
②청원경찰은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목적 이외의 행정서류 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1.>
③청원경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현장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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