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초근무자는 근무지의 정문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1. 관할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3.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3의2.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4. 민원인 안내, 청사 내 질서유지5.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②소내근무자는 근무지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 <개정 2024. 5. 1.>1. CCTV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4.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③순찰근무자는 순찰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CCTV 작동상태 확인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4.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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