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초근무자는 근무지의 정문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1. 관할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 파악2.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의 단속3.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3의2.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4. 민원인 안내, 청사 내 질서유지5.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소내근무자는 근무지 내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 <개정 2024. 5. 1.>1. CCTV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2. 전화응대 등 일반업무처리3. 입초근무자 지원 및 특이사항 보고4.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
순찰근무자는 순찰구역을 정선순찰하며 다음과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1. 출입문 잠금상태, 울타리 훼손상태 및 CCTV 작동상태 확인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파악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4. 그 밖에 청원주가 지시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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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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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