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0조 (징계사유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제29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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