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17조 (긴급사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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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무단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무단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1. 평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 공휴일에는 현장관리책임자 및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2. 관할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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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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