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6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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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성 관련 비위 행위를 한 때5.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때
②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1.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2.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법규 및 지시문서6.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25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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