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7조 (징계의결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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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제26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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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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