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8조 (근무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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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4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교대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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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4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교대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4. 5. 1.>
③3교대근무체제의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휴무는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2., 2024. 5. 1.>
④4교대근무체제는 4일 주기(주간-야간-휴무-비번) 또는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로 하며, 각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휴무는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비번은 9시부터 다음 주간근무일 9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비번일에는 자기 계발 또는 건강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다음 주간근무에 대비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4. 5. 1.>
⑤교대근무는 입초, 소내근무 및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 10. 22.>
⑥지도ㆍ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및 휴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⑦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중 1시간, 야간근무 중 2시간을 근무자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취하도록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0. 22.,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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