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4조 (심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청원경찰의 징계사건2. 신체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원경찰의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본조신설 2016. 6. 3.][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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