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 (징계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④서기는 간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신설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24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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