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0조의2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이 재직 중에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감면 의결해야 한다.
⑤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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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청원경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 5. 1.> 청원경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서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 직명 | | 소속 및 배치장소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 월일 | | 재직기간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주소 | | | | | 징계 의결 및 징계 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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