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의2조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 특수건강검진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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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의2조 ·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소장의 직무제6조 · 책임자의 직무제7조 ·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제8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제9조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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