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의2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 특수건강검진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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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의2 ·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소장의 직무제6조 · 책임자의 직무제7조 ·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제8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제9조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