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의2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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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 특수건강검진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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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 특수건강검진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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