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08.27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57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별표] 제25호,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3호,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9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별표 2],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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