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소방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 및 분석과제 등에 관한 사항3. 기관 간 데이터 제공 결정 및 거부 등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4. 소방기관 간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등의 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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