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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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가 성립한 시점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소방청과의 계약 등으로 소방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가 성립한 시점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소방청과의 계약 등으로 소방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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