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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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119빅데이터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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