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8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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