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빅데이터 분석(데이터의 수집ㆍ활용ㆍ저장 포함)을 위하여 통합 DB와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통합 DB에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시스템의 분석 결과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소방기관 간 제공하여 공동활용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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