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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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2. 소방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 품질관리3. 소방 데이터의 공동활용 촉진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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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2. 소방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 품질관리3. 소방 데이터의 공동활용 촉진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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