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1조 (이용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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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데이터 및 분석 결과 등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활용한 성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실적을 기관 내외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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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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