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7조 (소관부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록ㆍ관리 업무2. 법 제16조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 등록ㆍ관리 업무3. 제14조 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른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등의 검토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책임관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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