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기관의 공무원2. 데이터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