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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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기관의 공무원2. 데이터 관련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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