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 등의 데이터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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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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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