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 등의 데이터 관련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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