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9조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 DB 또는 분석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는 소방기관 간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소방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검토 후, 분석시스템으로의 연계와 데이터 제공을 사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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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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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