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9조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합 DB 또는 분석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는 소방기관 간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소방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⑤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검토 후, 분석시스템으로의 연계와 데이터 제공을 사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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