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부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분석제도과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소방 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제공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2. 소방 데이터 제공ㆍ연계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분석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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