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분석제도과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총괄부서장은 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소방 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제공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2. 소방 데이터 제공ㆍ연계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분석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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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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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