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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