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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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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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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