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1. 소방청 및 소방기관 데이터 수집, 생산, 분석,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제1호의 기관에서 데이터를 위임ㆍ위탁받아 관리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의 관리 책임을 갖는 소방기관의 소관부서3. 소방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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