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내외 데이터 연계ㆍ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2. 외부 공개, 기관간 활용 등 보유 데이터의 제공가능한 수준에 관한 사항3. 코드, 데이터사전, 도메인 등 보유 데이터에 적용된 표준에 관한 사항4. 연간 빅데이터 분석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