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내외 데이터 연계ㆍ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2. 외부 공개, 기관간 활용 등 보유 데이터의 제공가능한 수준에 관한 사항3. 코드, 데이터사전, 도메인 등 보유 데이터에 적용된 표준에 관한 사항4. 연간 빅데이터 분석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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