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용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분석모델 및 결과물을 관리하고, 우수 분석사례를 발굴하여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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