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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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책임관은 화재예방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책임관은 화재예방국장이 된다.
②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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