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책임관은 화재예방국장이 된다.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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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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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