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5조 (빅데이터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및 현장대응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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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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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