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5조 (빅데이터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및 현장대응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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