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5조 (빅데이터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및 현장대응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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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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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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