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3조 (설계서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ㆍ트레싱ㆍ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그 밖의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5천분의1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1.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ㆍ성토면(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생긴 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2. 구조물의 위치ㆍ종류ㆍ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3.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ㆍ성토면(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생긴 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4.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ㆍ감리와 임도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임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치지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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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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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