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 (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테마임도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테마임도"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구간ㆍ기능별 지정사유ㆍ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기능의 다양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적합성ㆍ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테마임도"로 지정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 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도신설예정 노선을 테마임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제5조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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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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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