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의2조 (자동소화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별표 6에서 정한 자동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설 2024.7.25. >1.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2. 소화약제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3. 각 부품의 변형ㆍ파손이 없어야 하며,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자동소화시험은 신청된 설계방호체적이 27 ㎥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 하고자하는 최대 개수의 설계방호체적을 기준으로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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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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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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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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