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의2 (자동소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소화장치(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제외)는 별표 6에서 정한 자동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신설 2024.7.25. >1.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2. 소화약제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3. 각 부품의 변형ㆍ파손이 없어야 하며,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자동소화시험은 신청된 설계방호체적이 27 ㎥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 하고자하는 최대 개수의 설계방호체적을 기준으로 시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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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동소화시험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의 크기는 자동소화장치의 최대설치높이로 하고, 설계방호체적 이상으로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최대 높이 지점에 설치하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최대설치높이 지점에 연동하는 소화장치를 한곳에 모아서 설치한다.<개정 2024.7.25.>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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