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 개최는 간사를 통해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