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 개최는 간사를 통해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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