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위원회 소집 및 운영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3. 위원회의 의제결정 및 조정4.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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