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위원회 소집 및 운영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3. 위원회의 의제결정 및 조정4.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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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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