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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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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