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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