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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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소속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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