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위험성평가 시 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은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