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2.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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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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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