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총 48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공포 2024-07-25 · 시행 2024-07-2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제11조 임무제12조 회의개최제13조 심의사항제14조 회의 성립 및 의결제15조 회의록 작성제16조 회의결과제17조 기타제18조 안전ㆍ보건교육제19조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21조 기록ㆍ보존제22조 안전보건 관 리계획제23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제24조 안전점검 및 순찰제25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6조 안전검사제27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제28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제29조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제3조 정의제30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제31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제32조 근로자 건강진단제3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34조 보호구의 지 급제35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제3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ㆍ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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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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