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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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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