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안전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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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금지표지 | | | | |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 2.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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