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경우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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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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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