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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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경우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경우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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